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회차별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150% 올라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한도는 매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최근 청년들을 위한 주택드림통장은 매월 100만원까지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납입 한도액은 매월 최대 1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게 되고, 평균적인 당첨선은 보통 1,200만원~1,500만원 선입니다. 수도권은 2,500만원 수준으로 20년 이상 주택청약 회차 납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1년 만에 납입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저축 총액에 대한 변별력이 커지면서 당첨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금융권 시중 또는 지방은행 중 원하는 곳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당 1개의 계좌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금리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고, 최근에 금리가 상향되어 현재는 1년 미만 연 2.80%,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0%가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의 경우에는 기본 금리는 동일하지만 연 1.7%의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도 5천만원 내에서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우대됩니다.
당첨 전까지는 해지나 만기가 없는 특수한 통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을 많이 하는 것은 의마가 없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많이 낮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대 100만원까지도 납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먼저 봐야합니다.
국민주택
먼저 국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공공 청약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 회차와 납입 인정 금액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이 경과 된 시점,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수도권은 12개월, 12회차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개월,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첨을 위해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1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25만원이 가장 적절한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 나이 만19세 이전 납입 건은 24회차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납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입니다.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은 1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입주자 공고가 올라오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에 따라 3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를 위해 공고 전날 '선납'을 통해 최대 24개월 치를 미리 내기도 합니다.
추첨제의 경우는 1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청약 나이
주택청약 나이는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기존에는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24회차, 2년이라 만 17세부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정되어 주택청약 회차는 60회, 5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4세부터 가입을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미성년자 인정금액은 600만원이라 14세부터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가장 유리했습니다.
앞으로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에 따라 미성년자 한도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면 월 25만원씩을 납입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면 10만원씩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나이 등을 고려하셔서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납입하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