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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감면혜택 2가지

by 미라클2025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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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최대 3% 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내면 최대 3.5%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이 9억정도만 되어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주택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전 시작된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 500만원 감면 헤택입니다.

 

여기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집을 살 때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셨다가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1.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이 제도는 집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내야하는 세금 중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한 달 월급 정도를 벌어갈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나이와 결혼여부,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이므로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때까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생애첫주택구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3년간 실거주 해야합니다.

 

주택을 매각해도 안되며, 임대 등을 하여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더해 추징당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우러 21일 이후 매수한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7년전 산 주택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2.신생아 취득세 가면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생일 기준 1년 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주택 가액은 12억원까지이며,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주택이 있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전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은 주택구입이 생애첫주택이냐 아니냐에 신경쓰지 않고 아이가 몇명이냐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는 양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500만원+가산세가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꾸리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아이를 포함한 가정이 잘 살도록 세금 감면까지 해주면서 주택을 취득하도록 해줬는데, 임대를 놓거나 양도하게 되면 정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임대를 놓거나 양도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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