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하던지, 최소한 한 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위법으로 벌금과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대 30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어제 결정된 2025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것인데, 이는 역대 2번째로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에 의해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209만 6,207원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됩니다. 어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정말 생활이 겨우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사용자 입자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경영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1만원이 넘는 시급에 주휴수당 등등이 부기되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98% 이상은 임금을 인하 혹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급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가려면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22년에는 5.1%, 23년에는 3.6%가 올랐습니다. 올해도 더하면 더했지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1.7% 인상으로 뛰어가는 물가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중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주택, 광열비 등등은 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상품군들이 더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년의 최저임금은 실질물가 대비 하락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에 최종 확정 되며 내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일한 만큼 주는 건 인정하겠지만, 왜 휴일까지 시급을 줘야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안해도 하루치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정근로일수를 넘지 않게 시간을 쪼개서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8시간을 한 사람이 일하던 게 3시간, 3시간, 2시간으로 쪼개서 3명을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꼼수는 사실 사용자에게도 불편, 근로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사장은 사람을 여럿 관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근로자는 한 곳의 일자리에서 적절한 수입이 생기지 못하니 여러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동시간이나 업무 시간을 따졌을 때 근로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휴수당 제도가 대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시간의 주휴수당 지급, 혹은 2주에 하루치의 주휴수당 지급 등으로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휴수당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시급 결정 인상,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