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2016년에 도입되어 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제도는 개선을 거듭해서 2021년에 중개형 ISA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개형 ISA는 펀드, ETF, RP, 파생결합증권, 리츠,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손실과 수익을 통산하여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워)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기존 소득과는 분리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품 투자가능, 절세 혜택을 장점으로 하는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15.4% 세금부과)
아마 2021년도부터 가입했던 분들은 이제 첫 의무가입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언제 해지해야 할지, 해지하고 나서 이 돈은 어디다가 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ISA 비과세 한도 확인
ISA는 만기해지 시점에 딱 한번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즉, 5년 가입기간 동안은 한번도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무조건 5년 이후에 해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3년은 의무가입기간이므로 이 기간내에 해지하면 15.4%가 과세되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게 되면 아래 규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원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9.9% 과세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요건 |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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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시 | 200만원 | 400만원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 |
ISA |
가장 먼저 자신의 ISA계좌에서 투자해서 거둔 이자과 배당금 등의 수익금이 200만원을 넘겼는지 확인해 봅니다. 만약 200만원을 넘길 것 같고 3년이 지났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게도 ISA계좌에서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면 만기해지일을 연장하면서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익금이 늘어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이므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해에 못 사용한 한도는 다음해도 2월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가입하고 돈을 하나도 못 넣었다면 2024년에는 3년치인 6,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ISA만기연장 주의할 점
계좌에서 손실이 나서 만기를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의 주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ISA가입자 소득 증가
-서민의 경우 소득수준이 일정조건(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이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기준을 넘기게 되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어 연장해야 합니다.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이고, 일반형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면 비과세해주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면서 연장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ISA에 가입한 상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고 신규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가입이나 연장이 속한 과세기간도 연도의 직전 3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해 진다는 뜻입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가 해지되거나 해지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즉, 계자를 그냥 유지하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나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2,0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 소득이 생겼다고 해도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ISA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가입, 연장만 불가능합니다.)
2.연금저축계좌 전환 이전
ISA계좌로 바과세+절세혜택을 받고 해지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 또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ISA계좌 해지 후 찾은 금액을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ISA 만기자금이 3,000만원을 찾았다고 하고, 이걸 그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염 이체 금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대충 13%라고 생각하면 대충 36만원 이상이 연말에 환급액이 추가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계좌를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년금저축게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3.2024년 ISA 제도 헤택 변경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진 ISA계좌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과세를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금이 주식, ETF, 예금 등의 금융 투자 시장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한 해의 납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2배 늘려 4,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전체 납입한도는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도 기존 일반형의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서민형 4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9.9% 세율로 분리과세 할 것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도 만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고, 원천징수 세율 15.4%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ISA만기 해지 전략 의무가입기간 3년 연금저축펀드 계좌 전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만큼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가입을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