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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됐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통장 금리가 23일부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랐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25만원까지 인정한다.
공공분양 대기자라면 11월 1일부터는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리 저축한 선납자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는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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