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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00만원 대상 신청방법

by 미라클2025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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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입니다.

작년보다 한층 더 두툼해진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굼하시죠? 

1.2024년 자녀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

1)대상 범위 확대

2024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무려 7천 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종전에는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47만 가구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2)최대 금액 상향

더불어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최대 3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아이 키우기가 갈수록 버거워지는 마당에 이만한 희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격 요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상 자격과 요건

1)기본 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일인 202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아울러 자녀의 나이는 한국 나이를 적용합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아이가 있다면 12월 31일 까지는 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출산 예정일이 2024년이라면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으니 임산부들도 놓치치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요건

앞서 말씀 드렸 듯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7천만원 이하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3)재산요건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공시 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3.자녀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1)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원 이상이라면 100만원에서 (총급여액-2,100만원)×50/4,900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맞벌이 가구

맞벌이 부부의 기준은 총급여액 2,500만원 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라면 100만원, 초과한다면 홑벌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차감한 만큼 받게 됩니다.

 

사실 계산식만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 5,000만원인 두 가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홑벌이 가정은 100만원에서 약 29만 6천원을 뺀 70만 4천원을 받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정은 약 25만 5천원을 차감한 74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총급여액이라도 맞벌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과 절차

1)모바일 신청

5월부터 구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미리 재산, 소득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부 모두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2)서면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장려금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기한 엄수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입니다. 6월 이후에도 6개월간 추가 신청 기회는 주어지지만, 5%가 감액 된 95%만 지금되니 주의하세요.

 

무엇보다 기한이 지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반드시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5월 31일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택스가 폭주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사후 정산 대비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파악해 계산한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차년도 5월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했다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일부 토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소득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장려금 계획을 신중히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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