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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분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한다.
주휴수당은 이 쥬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구나 일을 한다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예를 들어 평일 내내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할 경우 15시간이 되는 것, 주말 2일 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이 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15시간에서 1시간이라도 빠지는 경우라면 지급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날짜를 모두 개근해야만 합니다.
위의 2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을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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