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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부과기준일

by 미라클2025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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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아파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내야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데,

주택분의 경우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게 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에다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일정

빌라나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반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건물에 대해서는 7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재산세 7월 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란, 잔금을 치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거나 둘 중에 바른 걸로 따지게 됩니다.

 

만약 5월 31일에 잔금을 모두 치뤘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매순인이 납부, 6월 2일에 잔금을 치뤘다면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분은 매도인이 내고 하반기분은 매수인이 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은행앱으로 잔금을 보냈다면, 매수인이 당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5월 31일에 모든 잔금을 보내버리는 게 유리하겠죠?

 

집값이 상승할 때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감수하고 6월 1일에라도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집값이 하락할 때는 5월 31일에라도 매도하여 매도인이 재산세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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