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부세 특례 적용, 취득세 중과 제외해 주는 지방주택 기준 3억-->4억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세제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1만 8644채로 2020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 를 기록함. 이 가운데 대다수인 1만 4802채가 지방에 포진해 있음.
▶지난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아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절반을 감면받는다.
▶올해 입법 과제로 추진할 방안들 역시 주목된다.
▶지방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사면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대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취득세 중과를 예외해주는 저가 주택 기준도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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